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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참전유공자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저소득 참전유공자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입력 2025-08-27 16:00 | 수정 2025-08-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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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참전유공자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이재명 대통령이 여성 국가유공자 이춘자 참전용사에게 광목이불을 선물하고 있다 2025.6.27 [자료사진]

    내년부터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에게 정부 생계지원금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은 80살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유공자에게 매달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그동안은 유공자 본인만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오늘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되면, 1만 7천여 명의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현충일 추념사에서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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