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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방조 혐의 불구속 수사가 원칙"

이준석,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방조 혐의 불구속 수사가 원칙"
입력 2025-08-28 10:14 | 수정 2025-08-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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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방조 혐의 불구속 수사가 원칙"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언론 단전·단수나 병력 투입을 지시한 공범 수준이 아니라면,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계엄 당일 총리의 언행에는 실제와 다른 점이 적지 않았지만, 법원은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다"며 "죄과를 구분하는 과정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역사적 수사와 재판에서는 속도보다 정확성이 필요하다"며 "작은 오류 하나가 전체 결론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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