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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중대재해처벌법 3년 산재 사망자 수 그대로, 처벌은 솜방망이"

입법조사처 "중대재해처벌법 3년 산재 사망자 수 그대로, 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25-08-28 14:20 | 수정 2025-08-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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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조사처 "중대재해처벌법 3년 산재 사망자 수 그대로, 처벌은 솜방망이"

    [연합뉴스/국회입법조사처 제공]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영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 지연 비율도 일반 사건의 최대 5배에 달하고, 재판에 넘겨진 뒤 무죄 비율은 일반 사건의 3배 이상, 집행유예 비율은 2.3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오늘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산재 사망자는 2020년 2천62명, 2021년 2천80명, 2022년 2천2백 여명, 2023년 2천16명, 작년 2천98명으로 매년 2천명을 웃돌았습니다.

    재해자는 오히려 늘어, 2020년 10만8천여 명이던 재해자수는 2021년 12만2천여 명, 2022년 13만3백여 명, 2023년 13만6천여 명, 작년 14만2천여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책임자 처벌은 미진했습니다.

    법 시행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보고 건수는 총 2천9백여 건이며, 이 중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로 의심되는 1천2백여 건을 수사했고, 276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입법조사처가 수사 대상이 된 중대재해 1천2백여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3%인 917건이 노동부와 검찰에서 '수사 중'으로 나타났고, 6개월을 초과해 처리된 지연 비율은 노동부 50%, 검찰 56.8%로 다른 범죄보다 처리 속도가 느렸습니다.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노동부로부터 넘겨받은 276건중 121건을 기소했는데, 이 중 1심 판결이 나온 56명 중 6명은 무죄, 50명은 유죄였습니다.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3.1%에 비해 3배 넘게 높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49건 중에 실형 5건, 벌금형 2건을 제외한 집행유예 판결은 42건으로 85.7%에 달해 일반 사건의 집행유예 비율 36.5%보다 2.3배 높았습니다.

    이동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규정이 불명확해 제대로 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검찰·경찰·노동부가 협업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합동수사단'이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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