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참석하는 안규백 장관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발표한 중령 진급 인사에는 비상계엄 당시 명령 거부나 소극적 대응으로 국민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교 대상 특별진급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국방부는 위헌·위법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을 파악해 진급에 추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중령 진급 발표를 한 달 미뤘지만, 결국 이번 인사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비상계엄 작전에 관여한 부대와 인원에 대한 감사관실의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계엄 관련 조사에서 추후 잘못이 드러나 징계 또는 처벌받는 진급 예정자에 대해서는 진급을 취소하고, 뒤늦게 공로가 드러나면 다음 진급심사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