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던 핵심 내용은 내란죄였는데 탄핵 심판에서 정작 내란죄가 삭제됐다"며 "헌법재판소는 내란죄가 빠졌어도 탄핵 소추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은 헌법재판관에게 법 절차까지 무시한 채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심판할 어떠한 권한도 부여한 적이 없다"면서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이 확정범으로 모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 정신을 짓밟는 인권 유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많은 국민은 여전히 탄핵이 정당치 않다고 주장한다"며 "이재명 정권이 국익을 위해 정치 보복성 수사를 종결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당 지도부와 합의된 안은 아니"라면서 "현재 장동혁 지도부 전체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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