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수감 49일 만에 영치금 '2억 7천' 모금‥외부 이체는 '73건'](http://image.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5/09/01/joo250901_9.jpg)
MBC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실을 통해 받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49일 동안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입금 총액은 약 2억 7천6백9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 수용자 영치금 입금 총액 가운데 압도적인 1위에 해당하는 액수로, 2위인 1천9백만 원의 약 15배에 달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인 김계리 변호사와 전한길 씨는 SNS 등을 통해 "대통령께서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시다"며 영치금 계좌번호를 올렸습니다.
이후 지지자들의 영치금 입금 인증이 잇따르자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기준 신고 재산만 75억에 달하는 윤 전 대통령이 영치금을 모금하는 것은 '후안무치'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해당 기간 윤 전 대통령이 영치금을 외부 계좌로 이체한 건수는 73건에 달한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영치금은 개인당 한도가 400만 원으로 이 이상 돈이 입금될 경우 구치소는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준 뒤 영치금을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영치금이 한도에 다다를 때마다 곧바로 구치소가 개설한 통장이 아닌 외부로 돈을 이체시킨 것으로 파악된 겁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으면 석방 후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이체도 가능하다"며 "다른 수용자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를 가지고 장사판을 벌인 것과 다름없다"며 "영치금이 내란범죄에 대한 지지나 후원에 악용되지 않도록,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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