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 행정처장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사법부 외에 외부 기관이 관여해 법관을 임명하는 건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해방 후 반민특위 재판부도, 3.15부정선거 특별재판부도 헌법에 근거를 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하면 역사적 재판이 무효화될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도 국회 측에 의견서를 통해 내란특별재판부 내용이 담긴 내란특별법안에 대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검토 의견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이 담긴 민주당의 내란특별법안에 대해 "사법권의 독립 침해와 사법의 정치화 초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행정처는 "국회나 대한변호사협회가 특정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해 결과적으로 개별 사건의 사무 분담과 사건 배당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재판부 후보자 추천과 임명 구조가 상당한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법부 내부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도 "헌법상 군사법원만 특별법원으로서 허용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특정 사건을 위한 특별재판부가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위헌적 제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존 사건이 무작위로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과 달리, 특별재판부는 사건을 심판할 법관을 별도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지 않아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내란특별법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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