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하는 김용민 간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특검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법안소위가 처리한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수사 인력을 모두 늘렸습니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3개 특검법 공통으로 수사 대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뒀고 수사 인력을 증원했다"며 "수사 기간도 특검이 자체 판단하에 기존에는 30일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을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게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소위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총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검 재량으로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3대 특검 재판의 녹화 방송 중계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히 내란 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고,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현재 지귀연 재판장이 진행하는 내란 재판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큼 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아무도 확답을 못 하고 검증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법안소위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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