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 대상은 조은석 특별검사와 검사 1명, 수사관 7명입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조은석 특검은 집행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한 사실도 없고,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기 위한 권리를 고지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사당 경내까지 와서 압수수색 집행을 계속했는데, 별도로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에게 통지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무소의 책임자에게 압수수색 참여를 통지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 당직자는 출근길 주거지 주차장에서 다른 한 명은 주거지 엘리베이터에서 무리한 압수수색을 당했다"면서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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