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오늘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결론 났지만 중요 사안이니 숙고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태 논의를 안 했던 몇 가지 쟁점이 두 세 가지 있다"며 "당헌 74조에 선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상당한이라는 게 추상적인 말이라서 보기 나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에서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 또는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두 사람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윤리위에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윤리위는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방송과 SNS 등에서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주장에 대한 징계 여부도 당사자 소명 등을 듣고 조만간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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