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십수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위는 우선 법 개정을 통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배액으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배상액에는 별도의 상한 규정을 두지 않고, 고의·중과실 여부나 직접·인용 보도 여부를 따져 차등적으로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징벌적 손배 규모와 관련해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에서는 최대 3~5배 수준으로 돼 있는데 이보다 높게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입니다.
또 특위는 보도의 파급력이나 고의의 정도에 따라서는 배상액 추가 증액도 열어두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몇 배 수준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배액 손해배상은 보도·인용·매개의 대상이 허위로 입증되고, 보도·인용·매개 과정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될 경우 적용합니다.
이때 보도에 악의가 있었는지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위는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배액 손해배상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며 "배액 수준은 현행보단 높지만 징벌 개념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위는 또 손배 청구 전에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을 우선 거치도록 하는 등 권력층의 무분별한 손배 청구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특위는 언론의 정정보도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허위보도와 정정보도가 동일한 분량으로 이뤄질 수 있게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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