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자료사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현재 노동자가 임금 체불을 신고해도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게 돼 있어 추가 피해를 파악하는 절차는 없다"고 대통령 지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임금 체불 사례는 없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