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정기국회 개회식 참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국회 의사국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립니다.
여야는 표결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표결 시기는 정치적 도의에 따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잡힌 내일 본회의가 아닌 모레 본회의서 표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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