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직 해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은 재석 168명 가운데 찬성 168명, 내란 특검은 재석 165명 가운데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각 특검의 수사 인원을 늘리고 수사 기간을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특검의 군검찰 지휘권, 특검 종료 후 국가수사본부 이첩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등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내란 사건의 1심 재판 방송 중계는 의무적으로 하되 국가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는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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