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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與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

국회 과방위, 與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
입력 2025-09-11 18:53 | 수정 2025-09-1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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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방위, 與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 국힘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습니다.

    앞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하는 방식으로 저지를 시도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 구성된 범여권 의원들의 표결로 안건조정위가 종료됐고 법안은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기존 방통위는 폐지되고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고, 심의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갖고 있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넘기고, 상임위원은 기존 5인에서 7인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무직의 고용 승계는 제외하도록 해, 법안이 시행되면 방통위의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됩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이 법안을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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