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지만 여야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으며, 이에 이 대통령은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결국 기한 내 송부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왼쪽)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인사 청문 대상이 아니어서, 국회의 청문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차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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