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위 설치법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린 주요 법안 중 하나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입니다.
다만, 국회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어서 상임위 심사·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협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25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최대한 협의하겠다"며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상임위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 본회의 논의 60일 등 법안 통과까지 최장 330일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시기를 내년 1월 2일로 명시했는데 금감위 설치법 등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 개편안의 시행 시기도 함께 늦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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