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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정당행위'‥재판부 무죄 선고해달라"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정당행위'‥재판부 무죄 선고해달라"
입력 2025-09-15 14:29 | 수정 2025-09-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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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정당행위'‥재판부 무죄 선고해달라"

    2019년 4월 26일 당시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진입 막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연합뉴스/자료사진]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것과 관련해 재판부에 "정치적 압력이나 편향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이번 재판은 단순한 국회 충돌 사건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불법적 입법 강행으로 촉발된 헌정 위기였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원내 수석대변인은 "당시 의원들의 행위는 국회의 기능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저항이었으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국회 내 충돌을 형사 사건화한 것은 입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법부가 이번 사건에서 의원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다수당의 불법적 폭주를 견제할 제도적 안전장치는 사라질 것"이라며 "이번 재판은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민주적 절차를 지킬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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