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부, 국립묘지 유골함 물 고임 대책 발표
보훈부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땅에 도자기형 유골함을 매장할 경우 배수시설이 잘돼 있어도 호우와 결로 등으로 물고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이에 따라 유족이 원할 경우 유골을 재안장하되, 생분해되는 종이 소재의 친환경 유골함 사용을 권장하고, 원활한 배수를 위해 '집수정'과 '맹암거'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립묘지에 물고임 측정용 유골함을 따로 설치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배수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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