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제출하는 더불어민주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특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그 구성은 법무부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의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각 재판부는 추천위가 추천한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됩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고,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항소심 전담재판부가 맡으며 항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마찬가지로 상고 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해 신속한 재판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또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판사 3인의 의견을 모두 표시하고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 촬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여기에 내란죄 및 외환죄를 범한 경우 형법의 정상참작 감경을 적용받지 않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민주당은 당론으로 법안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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