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을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2주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탁가정의 아이가 급성 맹장염으로 긴급수술이 필요할 때 법적 권한이 없는 위탁부모는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해 응답자 3천4백명 중 84.3%인 2천9백명이 '불합리하다'고 답했습니다.
권익위는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고 있음에도,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위탁부모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깊은 사회적 공감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가정위탁제도를 처음 들어봤거나, 들어는 봤으나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71.6%에 달했고,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급되는 현 위탁가정 지원금에 대해, 응답자 61.1%는 월 70만 원 이상 지원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