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통과
국회는 오늘 저녁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가결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의 분리, 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후속 법령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상정된 국회는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또다시 24시간에 걸친 토론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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