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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이진숙 위원장 면직' 법안 통과

[속보] 국회,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이진숙 위원장 면직' 법안 통과
입력 2025-09-27 19:33 | 수정 2025-09-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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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국회,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이진숙 위원장 면직' 법안 통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여당 주도 국회 통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17년 만에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2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저녁 본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찬성 176표, 반대 1표로 가결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기존 방통위가 담당하던 소관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인 유료방송과 뉴미디어, 디지털방송 정책까지 총괄하게 됩니다.

    기존 5명이던 방통위원은 7명까지 늘어나는데, 내년 8월까지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도 법안 부칙에 따라 자동 종료됩니다.

    아울러 해당 법안 통과와 함께 기존의 독립 민간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됩니다.

    방미통심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고,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즉각 효력이 발생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에 이어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는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또다시 24시간에 걸친 토론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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