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신문고 홈페이지 캡처
국무조정실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직접 건의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범정부 규제합리화 플랫폼으로, 이번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복구될 때까지 규제건의 온라인 접수가 제한된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전화 등 오프라인 중심의 대체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오프라인 접수처는 전화 044-200-2628, 2631~2638, 팩스로는 044-200-2455, 우편접수는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339호이며, 단 우편접수는 우편시스템 복구 시 운영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전화 접수는 공무원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팩스와 우편 접수는 24시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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