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2017년부터 향남역 인근에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주민 등 22가구 규모의 이주단지 조성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화성시는 개발 입지나 계획이 부적정하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결국 이주민 130여 명은 지난 1월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으며, 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다수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정안에는 국가철도공단이 이주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료를 화성시에 신속히 제공하고, 화성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 도시관리계획을 상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그동안 표류하던 이주단지 조성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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