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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방미통위 출범 등 4개 법안 공포

이 대통령,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방미통위 출범 등 4개 법안 공포
입력 2025-09-30 14:25 | 수정 2025-09-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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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방미통위 출범 등 4개 법안 공포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여야 쟁점 법안 4개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 4개 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면서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 역시 내년 1월 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지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으며, 곧바로 다음 달 1일부터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 뒤 산업통상부로 간판을 바꿔 달게 됐습니다.

    또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부처 이름이 바뀌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하며,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가 폐지되는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재경부 장관과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게 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의 경우 기존 방통는 과기부의 미디어 진흥 기능을 가져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과거 방통위읜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7인 체제로 변경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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