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미국 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단기상용 비자인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전자여행허가제도인 'ESTA'로도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걸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이 확인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관련한 내용은 "미국 측이 조만간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미국에 있는 한국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따라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에 앞서 미국 국무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회의에 참석해 "한국이 미국의 주요 투자국의 하나"라며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숙련된 인력의 핵심 역할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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