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김 시의원은 특정 종교단체와 협의해 숙원사업 해결 대가로 신도 명단 3천 명을 불법 입수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입당하게 했다"며 "당비도 대납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특히 고발장에는 김민석 총리가 가담돼 있는지도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김 시의원이 김 총리의 경선 승리를 위해 특정 종교 신도 3천 명에 대해 1인당 1천 원씩 6개월간 당비를 대납하겠다고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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