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오늘 알림을 통해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영교, 부승찬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을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녹취록이 인공지능으로 조작됐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지난달 22일에는 서 의원과 부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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