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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가치 수호 유공자' 15명 공적 공개‥충돌 막고 사과한 군인도

'헌법 가치 수호 유공자' 15명 공적 공개‥충돌 막고 사과한 군인도
입력 2025-10-02 15:28 | 수정 2025-10-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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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가치 수호 유공자' 15명 공적 공개‥충돌 막고 사과한 군인도

    이재명 대통령, 박정훈 대령에게 훈장 수여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선정된 군인 15명의 공적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수방사 소속의 한 상사는 특전사 병력 수송 헬기의 비행 승인 요청을 선제적으로 거부해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시간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는 이유로 보국포장을 받았습니다.

    부하들에게 "국민과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국회에 진입하지 말 것"을 지시한 소령과, 국민들의 항의 속에서 부대원들에게 "뒤로 물러나라"며 충돌을 막은 상사 등도 포함됐습니다.

    국회로 출동했다 복귀하면서 이를 촬영하는 유튜버를 향해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한 특전사 소속 원사도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앞서 '해병대원 사망사건' 당시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거부한 조성현 대령 등 4명에겐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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