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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적 하루 만에‥輿, 1·2심 무죄면 '검찰 상고 제한' 법안 발의

대통령 지적 하루 만에‥輿, 1·2심 무죄면 '검찰 상고 제한' 법안 발의
입력 2025-10-03 09:51 | 수정 2025-10-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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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지적 하루 만에‥輿, 1·2심 무죄면 '검찰 상고 제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 상소의 문제점을 지적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의 형사재판 상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지난 1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검사나 피고인이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 의원은 "피고인에게 1·2심 모두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의경우에는 검찰의 상고권 행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기소의 오류를 조기에 시정할 필요성이 크다"며 "현행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1·2심 모두 면소 판결이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건 역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고 이 경우에도 검찰의 상고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번 법안은 개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아직 당론으로 검토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항소 제도 개선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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