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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고 제한법'은 '이재명 방탄법'‥헌정 질서 파괴 폭거" 비판

국민의힘 "'상고 제한법'은 '이재명 방탄법'‥헌정 질서 파괴 폭거" 비판
입력 2025-10-03 10:41 | 수정 2025-10-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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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상고 제한법'은 '이재명 방탄법'‥헌정 질서 파괴 폭거"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검찰의 형사재판 상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무죄를 받고 나면 검사들이 항소하고 또 상고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푸념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검찰 상고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사법 정의를 위한 법이 아니라, 오직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상고를 금지하는 건 헌법상 보장된 3심제를 무력화시키는 처사"라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와 결합하면 대통령 본인의 형사 책임을 원천 봉쇄하는 '방탄 패키지'가 완성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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