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 "'35일 미만' 5년간 1,822건‥파기환송은 李대통령 1건"](http://image.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5/10/13/joo251013_27.jpg)
국정감사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긴급 서면 질의에서 "이 대통령의 사건은 3월 28일에 접수돼 선고일인 5월 1일까지 35일이 걸렸는데, 35일 만에 선고가 난 사건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대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건 접수일부터 종국일까지 '35일 미만 형사 사건'은 1,822건"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2002년 이후 '35일 미만 형사사건'은 대부분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상고기각 결정·판결 사건"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고기각이 아닌 사건도 존재한다"며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 파기이송 등 사건은 2004년에 2건, 2006년과 2007년, 2009년에 각각 1건씩, 그리고 2025년에 이 대통령 사건 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단독] 대법원 "'35일 미만' 5년간 1,822건‥파기환송은 李대통령 1건"](http://image.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5/10/13/joo251013_28.jpg)
지난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대법원
이어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법관 사이에 형성됐다"며 "대법관들의 치열한 검토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기보다는 법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이 사건 선고가 대통령 선거 일정과 겹친 건 하급심 재판이 1심의 경우 2년 2개월이 걸려 지나치게 지연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로 조기 대선이 실시됐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이 대선과 가까운 시점에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심판하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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