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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장괴롭힘 신고 부적절 처리"‥국방부, 국방연구원에 기관경고

[단독] "직장괴롭힘 신고 부적절 처리"‥국방부, 국방연구원에 기관경고
입력 2025-10-15 09:55 | 수정 2025-10-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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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직장괴롭힘 신고 부적절 처리"‥국방부, 국방연구원에 기관경고
    우리나라 국방정책 전반을 연구하는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국방부가 국방연구원에 '기관경고'를, 국방연구원장에겐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실이 확보한 국방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은 지난 5월 26일 '팀장급 상관이 부하 직원에게 2차례에 걸쳐 욕설과 고성을 퍼붓는 등 괴롭힘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조사 결과 한국국방연구원은 괴롭힘 사건을 조사할 담당 노무사로 원장의 측근인 인사책임자의 지인을 수임료 810만 원에 수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신고자가 조사의 공정성을 우려하면서 "노무사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국방연구원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건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방연구원 내부 상담원은 "이미 노무사를 선임한 것을 교체할 수는 없으며, 절차가 다 끝난 뒤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하면 된다"고 안내했는데, 국방부는 별도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담원이 신고자에게 잘못된 절차를 설명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방연구원이 고충심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행정지원부장과 부원장 등 중간결재자 보고를 누락하고, 신고자의 특정 심의위원 기피요구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 등 고충심의위원회 진행 과정 곳곳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단독] "직장괴롭힘 신고 부적절 처리"‥국방부, 국방연구원에 기관경고
    국방부는 이에 따라 국방연구원에 '기관경고' 조치하고, 김정수 국방연구원장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노무사 교체요청에도 검토 없이 강행한 점과 고충상담원 제도를 미숙하게 운영한 점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습니다.

    백선희 의원은 "한국국방연구원이 전문성도 없고 독립적이지도 않은 허울뿐인 고충처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조직을 고충 사각지대로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KIDA 원장이 책임지고 정상적인 고충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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