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오늘 광주광역시와 전남·북 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태 보고서를 통해, 재작년 고창군이 터미널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던 도중 임대주택 건설을 LH에 위탁하기로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투자 심사, 지방의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방의회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만약 분양이나 임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고창군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창군에 절차를 보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익산시가 같은 사업지구에 도시재생사업과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나주시는 도시재생 사업지 인근에 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인데도 검토 없이 사업지 내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했다가 수요 부족으로 취소하는 등 관련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의요구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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