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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영교 "영관급 장교 70명, 내란 직후 '골프 자제령' 어기고 골프 삼매경"

[단독] 서영교 "영관급 장교 70명, 내란 직후 '골프 자제령' 어기고 골프 삼매경"
입력 2025-10-17 14:08 | 수정 2025-10-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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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서영교 "영관급 장교 70명, 내란 직후 '골프 자제령' 어기고 골프 삼매경"

    자료사진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국방부는 군인들에게 골프 자제 지침을 내렸지만 계엄 해제 직후 약 일주일 동안 군 간부 70명이 군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지난해 12월 4일 국방부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2024년 12월 4일부터 추후 지침 하달 시까지 전 장병 및 공(군)무원 골프운동 자제"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국방부와 군이 운영하는 골프장인 '체력단련장'을 이용한 영관급 장교는 모두 70명에 달했습니다.
    [단독] 서영교 "영관급 장교 70명, 내란 직후 '골프 자제령' 어기고 골프 삼매경"

    서영교 의원 [자료사진]

    이용 명단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국방부 체력단련장에 35명, 육군 체력단련장에 25명, 해군·해병대 체력단련장에 7명, 공군 체력단련장에 3명 등 모두 70명의 영관급 장교들이 골프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군 장성급 간부 중에 해당 기간 동안 골프장을 이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위헌위법한 내란으로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직후에 군 장교들이 반성과 자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국방부 지침을 어기고 골프를 쳤다니 충격"이라며 "국방부가 군의 기강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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