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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수갑 과잉 지적에‥경찰청장 직무대리 "원칙에 따라 진행"

이진숙 수갑 과잉 지적에‥경찰청장 직무대리 "원칙에 따라 진행"
입력 2025-10-17 18:08 | 수정 2025-10-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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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수갑 과잉 지적에‥경찰청장 직무대리 "원칙에 따라 진행"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와 수갑 논란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오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도주나 자살 우려가 없는 사람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과잉조치"라며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를 보여 주기 식으로 체포하고 언론에 노출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시 원칙적으로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며 "모든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신속수사 원칙이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국가수사본부에 별도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두 달간 여섯 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추석 연휴 첫날 체포한 것은 기획된 수사"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 하게 수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며 "6차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는 영등포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국수본이 협의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석 일정은 이 전 위원장 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포 자체는 적법했다고 본다"면서도 "체포 시기와 방식, 특히 수갑 채운 부분은 아쉬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으며, 법원은 체포적부심에서 부당성을 인정해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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