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전체회의서 반발하는 국민의힘
나경원·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민주주의 붕괴를 막는 '국회 정상화 패키지법'을 추진한다"며, '추미애 방지법'으로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위원장 취임 후 법사위에서 의사진행발언과 신상 발언 박탈 189회, 토론권 박탈 후 종결 26회, 토론권 요청 미진행 56회 등 총 271회의 발언권 제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법사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 퇴장, 간사 선임 거부 등의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현지 방지법'을 통해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최근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정감사 직전 보직 변경을 통해 핵심 증인이 출석을 회피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법상 국회 증인 채택은 위원회 의결이어서 과반 정당이 반대하면 소수당이 요구하는 증인은 채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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