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소원은 사개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건 아니"라며 "재판소원도 사법개혁안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사개특위에서 재판소원을 논의하다가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며 "오늘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재판소원 관련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론이나 사개특위안으로 발의하면 강제성을 띠게 되고, 민주당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일 수 있다"며 "공론화와 논의 과정에서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는데, 재판소원은 3심을 거친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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