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보니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힘의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형사고발 대상임을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추 위원장과 통화했다"며 "또다시 위원장석을 점거하듯 접근해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선진화법에 의해 형사 고발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다는데 또다시 형사고발 되면 가중처벌 되지 않겠나"라며 "형사 고발당할 일을 벌이지 말라는 취지에서 경고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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