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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관 2명, '이 대통령 사건' 상고심 35일 중 13일 동안 해외출장

[단독] 대법관 2명, '이 대통령 사건' 상고심 35일 중 13일 동안 해외출장
입력 2025-10-20 10:57 | 수정 2025-10-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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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대법관 2명, '이 대통령 사건' 상고심 35일 중 13일 동안 해외출장

    권영준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

    ■ 대법관 2명, '이 대통령 사건' 35일 중 13일 동안 해외출장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난 3월 28일 이후부터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 5월 1일 사이, 대법관 2명이 열흘 넘게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사건 접수일인 3월 28일부터 기록을 검토할 만큼 이 대통령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같은 기간 대법관 2명은 열흘 넘게 자리를 비웠던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국외 출장 내역>에 따르면,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13일 동안 호주와 칠레, 미국을 다녀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4월 10일은 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날입니다.

    대법원은 권 대법관의 출장 사유로 '세계최고행정법원협회 총회 참가와 호주, 미국 연구 및 사법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 직무상 해외출장'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출장에는 대법원 소속 부장판사 1명이 권 대법관과 동행했고, 권 대법관과 동행 판사의 출장 비용은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단독] 대법관 2명, '이 대통령 사건' 상고심 35일 중 13일 동안 해외출장

    2025년 권영준·신숙희 대법관 해외출장 내역 [첫 번째가 권영준 대법관, 세 번째는 신숙희 대법관]

    ■ 미국으로 남아공으로‥대법원은 보도자료 배포해 해외출장 홍보

    권 대법관뿐 아니라 신숙희 대법관도 '이 대통령 사건'의 상고심 심리 기간인 지난 4월 7일부터 19일까지 13일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아일랜드에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대법원은 신 대법관의 출장 사유로 '세계여성법관협회 회의 참가와 아일랜드 사법제도 연구 및 사법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 직무상 해외출장'이라고 적었고, 대법원 소속 판사 1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의 판사들이 신 대법관과 출장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신 대법관을 포함해 5명의 출장에는 7천만 원 넘는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신 대법관의 출장 기간 역시, 검찰의 이 대통령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 날짜와 겹치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당시 대법원이 두 대법관의 해외출장을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4일 <신숙희 대법관, 세계여성법관협회 아·태 지역이사 선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신 대법관이 한국인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세계여성법관협회 아시아·태평양 지역이사에 선출되는 등 우리나라 여성 법관들의 활약과 리더십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고 알렸습니다.

    또 4월 17일에는 <권영준 대법관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 예방>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권 대법관이 존 로버츠 미국 연방 대법원장을 예방했는데 이는 2007년 김황식 대법관과 2018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예방 이후 세 번째 미국 연방대법원장 예방"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신 대법관이 출장에서 돌아오고 이틀 뒤인 4월 21일에 이 대통령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고, 그다음 날에는 주심재판부 배당과 전원합의체 회부가 한꺼번에 진행됐습니다. 그만큼 이 무렵은 대법원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던 때였습니다.
    [단독] 대법관 2명, '이 대통령 사건' 상고심 35일 중 13일 동안 해외출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 "충실히 검토했다더니‥해외출장 가서 종이 기록 봤나"

    통상적일 수 있는 출장이지만, 이들의 해외출장 기간이 하필이면 '이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에서 처리되던 35일 안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사건은 처음 접수된 시점부터 바로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 "대법관 전원이 검토한 끝에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됐다" 등의 발언을 통해 모든 대법관들이 충실이 기록을 검토했다는 취지로 설명해왔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데다 기록 검토를 제대로 한 것이 맞는지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 사건의 고작 35일밖에 안 되는 심리 기간에 대법관 2명이 무려 13일 동안이나 해외에 체류하며 대법원을 비웠다는 점에서 '사건 기록 검토가 제대로 됐겠느냐'는 의구심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두 대법관의 출장은 세계행정법원협회 총회 및 미국 연방대법원장 예방, 세계여성법관회의 총회 참석 등 미리 예정돼 있던 국제회의 등으로 인해 변경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대법관들은 출장 전부터 사전에 업무처리 계획을 세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했고 출장 전부터 배당을 중지해 업무 부담을 줄이는 제도도 존재하며 출장 중에도 필요한 경우 비서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대법관 2명이 해외 출장을 갔어도 '이 대통령 사건' 심리에는 지장이 없는 여건이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서영교 의원은 "그렇다면 법적 효력은 종이 기록에만 있는데 대법관들이 과연 13일이나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종이 기록을 검토했다는 것인지, 출장 중에 기록을 검토할 시간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대법관들은 해외 출장을 무려 13일이나 다녀왔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을 서둘러 진행했다면 이 모순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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