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소송비용만 '5억 원'‥31건은 여전히 진행 중](http://image.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5/10/20/joo251020_11.jpg)
2인 체제 의결만 198건‥ 계엄 이후에도 63건
MBC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윤석열 정권에서 이동관 위원장과 김홍일 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을 겪으며 공영방송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해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해임하는 등 모두 198건의 안건을 2인 체제로 의결했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 때 44건, 김홍일 전 위원장 때 87건, 이진숙 전 위원장 때 67건입니다.
지난해 7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에도 법원은 2인 체제에 대한 위법성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은 취임한 첫날부터,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진 6인 임명안과 KBS 이사진 7인 추천안을 의결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에도 63건을 의결했는데, EBS 사장 선임이나 KBS 감사 임명 등의 안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줄줄이 패소에도 소송은 계속‥MBC가 절반
42건의 소송 가운데 11건은 판결이 완료됐는데, 방통위가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패했습니다. 또 진행 중인 소송 가운데 1심 판단이 나온 22건은 방통위가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했습니다.
대부분의 소송은 공영방송 경영권과 관련한 방통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거나, 각 방송사의 보도가 문제가 있다며 2인 체제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이나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겁니다. 지난 정권과 가장 크게 부딪혔던 MBC와 벌이고 있는 소송이 20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방통위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방미통위가 된 지금도, 여전히 31개의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이미 '2인 체제 의결'로 인한 후과로 5억 원 가까운 돈이 들었고, 아직도 들어갈 돈이 더 남았다는 겁니다.
![[단독]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소송비용만 '5억 원'‥31건은 여전히 진행 중](http://image.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5/10/20/joo251020_12.jpg)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위원
김 위원은 또 "이동관·김홍일·이진숙 체제에서만 2인 의결이 198건에 달했고, 공영방송 경영 개입과 제재 처분을 둘러싼 소송이 폭증했다"며 "방통위가 방미통위로 전환된 지금이라도 전면 점검을 통해 위법 의결에 관여한 자들의 직무상 책임 규명, 불필요한 소송의 신속한 종결 및 예산 손실 최소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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