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개혁안 발표하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동문서답했는데,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5가지 개혁안에 더해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추진하겠다며,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 않고 당 지도부의 결정으로 김기표 의원 발의 법안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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