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의원
온라인상에서 '국가가 장기를 강제 적출하고 판매한다' 등 식의 가짜 뉴스가 퍼지며 관련 법의 취지가 퇴색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앞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이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 철회 동의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기증자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기증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이식 대기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국가가 장기를 강제로 적출한다" "납치하거나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장기를 빼낸다" 등의 극단적인 가짜 뉴스가 퍼졌고, 심지어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을 거론하며 "본인의 눈을 이식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등 황당한 음모론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에서 "입법의 본뜻이 국민에게 왜곡돼 전달되고 그 피해가 오히려 이식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에 아주 깊은 우려가 됐고 책임을 느꼈다"며 철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장기이식법 철회는 물러섬이 아니라 국민의 불안을 막고 생명 나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회, 허위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성숙한 입법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복지위 위원장도 "이 법률안 어디에도 국가 또는 의료기관이 본인의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고 형사법상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허용되지도 않고 엄격히 처벌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강제 장기 적출을 하고 국가가 살인을 승인했다는 식의 악의적인 거짓 선동은 절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극우의 혐오에 선동에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라도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