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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동행명령 거부' 오창훈·강란주 판사 고발 의결

국회 법사위, '동행명령 거부' 오창훈·강란주 판사 고발 의결
입력 2025-10-21 20:30 | 수정 2025-10-2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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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동행명령 거부' 오창훈·강란주 판사 고발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국정감사에 동행명령을 거부한 오창훈 판사와 강란주 판사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늘 불출석한 증인 여경은, 오창훈, 강란주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오창훈, 강란주는 동행명령을 거부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에서 고발 조치를 의결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동행명령 거부 증인에 대한 고발을 표결에 부쳤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오늘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3명은 앞서 근무 시간 중 음주 난동과 사법 거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현직 판사들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간첩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들이어서 민주당이 탄압하는 것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는 물론 고발 의결에도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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