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경은 부장판사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가 동행명령장을 받은 뒤 저녁 늦게 출석한 여경은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근무 중 술먹고 노래방에 갔다가 경찰이 출동한 적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질의에 "사실이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 부장판사는 "당시 해외에 나가는 직원의 환송을 위해 점심 시간에 동료 판사 2명과 술을 마시다 술자리가 길어져 만취하게 됐다"며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 제공
여 부장판사는 이어 "해당 카톡의 대화 상대는 서울과 제주를 오가던 변호사"라며 "고등학교 동문으로 7~8년 전부터 알던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진행하던 사건에 해당 변호사가 관여한 적 있느냐'는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는 "작년 11월 해당 변호사와 한 차례 사건을 진행했었다"며 "사법거래 의혹은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지귀연 판사도 똑같은 케이스다, 평소 알던 변호사가 룸살롱 데려가서 술사주고 밥사주다가 사건이 들어오면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아니냐"며 "변호사가 술집에서 지귀연 판사랑 사진을 왜 찍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오늘 동행명령장 발부로 여경은 부장판사가 저녁 늦게 국감에 출석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개인의 일탈이 사법개혁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발했고, 추미애 위원장은 "대법원의 감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므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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