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 17일 임 전 사단장이 군사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게 위증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후 임 전 사단장은 3일 뒤인 지난 20일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며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나 특검에 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법사위는 오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고발의 건을 상정해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법에는 진술거부권이 없는데 이런 이유로 위증을 고발하면 선출된 권력이 헌법 위에 있는 꼴"이라며 반대했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났다고 국감을 무력화하고 국회를 조롱하는 등 스스로 자백했기 때문에 국회가 고발하는 게 마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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