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전반기 합동도서방어훈련 실시 2025.5.23 [해병대사령부 제공]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초 국군조직법 개정을 거쳐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도서방위, 상륙 및 신속대응 작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국군조직법은 육·해·공군의 고유 임무를 각각 지상·해상·항공작전으로 폭넓게 규정하는 반면, 해병대의 고유 임무는 '상륙작전'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또 해병대 1사단의 작전통제권을 오는 2028년까지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해병대사령부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병대 사기 진작과 위상 강화를 위해, 해병대사령관 등 고위급이 합동참모본부 주요 지휘관 보직으로 진출하는 것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해병대의 독립성과 작전권을 보장하고 사령부의 역량과 위상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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