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속입법방지법 제출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추미애 방지법'은 상임위원장이 야당 의원의 발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거나 강제로 퇴장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의적인 토론 종결을 방지하는 내용으로, 여기에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간사를 그대로 임명하는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독재 페달을 밟는 이유가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라며 "의원들의 토론권·발언권은 국민이 줬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달 동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토론종결권의 이름으로 토론을 마친 게 26번"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에 단 16분이 걸렸고 검찰을 해체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엔 단 30분이 걸렸다, 이게 무슨 토론권 보장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론 기회를 달라, 발언 기회를 달라 해도 무시한 게 291회이고 자료제출 요구하겠다는 1분 발언도 안 준다"면서 "야당이 마이크를 잡으면 민주당을 능가해 진실을 알리고 국민을 설득할 것을 알고 '입틀막'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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