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261명 중 찬성 26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고,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재석 258명 중 찬성 258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법 개정안과 자립준비청년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날 제정법 개정안 등 74건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중 상정이 합의되지 않은 국회기록원법,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안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에 대해선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반대 표결을 했습니다.
한편, 12·9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공항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구성 관련 내용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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